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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주 2~3잔 마셔"⋯술 마시고 운전한 50대 택시기사, '무죄 선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2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쯤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 46분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됐다. 해당 수치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포함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그가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해당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A씨의 음주 측정은 최종 음주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운전 당시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그의 실제 체중보다 무거운 70㎏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직접 적용해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약 0.027%로 산출됐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무죄 선고음주운전재판부해운대 -
사회성소수자 모임 가입했다고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2심도 "징계 무효" 판결
법원 "사적 대화 외에 대학·교단 해하는 행위 없어…반성 없다고 징계 가중은 양심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신학과 학생 A 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신대가 '성소수자 지지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 무거운 징계를 내린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A 씨가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이를 지지 및 동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성 여부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종교관의 실현을 위해 동성애를 지지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더라도, 졸업 예정인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 처분일로부터 졸업예정일 사이에 졸업을 위한 학사 일정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A 씨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졸업이나 취업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모임에 가입해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 외에 적극적으로 총신대 또는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내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무기정학이 아닌 보다 경한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2026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지지 모임에 가입했으며 모임과 관련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잠입해 구성원 명단을 유출하려 한 B 씨에게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및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다. 징계 당시 A 씨는 다음해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학교가 내린 처분의 근거 규정이 양심과 종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동성애 지지를 징계하는 총신대 규정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무기정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성추행 내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기정학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비위 사실과 A 씨의 징계사유가 동등한 정도의 불법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학교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 처분연합뉴스카카오재판부불이익 -
사회법원 "가산금 폐지한 복지부 고시는 적법"…노인요양시설 12곳 패소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냐" "복지부 재정 소모 고려하면 합리적"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축소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축소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인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중 복지부가 2024년 말 고시를 개정하자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여기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 따른 가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A 법인 등은 인력배치 요건은 강화하면서도 가산금 지급 제도를 폐지한 것은 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고시 개정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법인 등의 주장과 달리 복지부 고시는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제가 된 고시는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유지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나았을 수는 있지만 복지부 재정은 결국 사회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종전의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공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도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 이를 신뢰한 개인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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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독]“방 빼라” “못 빼” 소송까지 간 서울대 동아리방 갈등···버티던 총불교학생회 결국 졌다
동아리연합회, 서울대 내 동아리방 관리·배분 총불교학생회 회칙 위반, 동연 측 퇴거 요구에 불응 결국 소송전···법원 “총불, 동아리방 비워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이의제기재판부서울대서울 -
사회요금 내고도 "더 가자" 하차 거부하더니…기사 폭행에 앞유리까지 깬 50대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택시 기사 B(68)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B 씨의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B 씨에게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B 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멈춰 세우자 폭행을 시작했다. 또 A 씨는 폭행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려던 B 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택시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00여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교통 범죄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집행유예교통사고피해자재판부항소심 -
사회해고통지서 '반송'하더니…계속 출근한다는 황당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77일 중 52회 출퇴근 미등록에 상습 지각 해고했지만 계속 출근...내용증명 보내도 '반송' 회사 노무수령 거부하고 '문자 해고 통보' 근로자 "해고 서면통보 의무 위반" 부당해고 소송 법원 “해고사유·시기전달…방어권 행사 지장 없어 "다른 방법 없다면 전자 문서 해고통지도 적법" 판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출퇴근 등록을 누락한 근로자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외근직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수령을 회피해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사유와 시기를 보냈다면 '서면 통지'와 다름없이 유효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해준 드문 판결이라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3일에 한번 꼴로 지각…해고에도 통지서 '반송' 2002년에 입사한 A씨는 2022년 8월부터 편의점 점포를 돌며 재고 실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던 2024년 8월 A씨의 출퇴근 키 미등록, 잦은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이 논란이 됐다. 회사의 감사 결과 A씨는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근무일수 77일 중 68%에 달하는 52회나 출퇴근 키를 등록하지 않았고, 출근 시간인 9시 이후 지각한 횟수도 24회(31%)에 달했다. 외근 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맡은 점포에 지연 도착하는 일이 잦았고, 팀의 주요 업무 대신 편한 업무만 고집하고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팀 내 업무 기여도가 3~4%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결국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했다. 이후 회사는 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면담을 시도했지만 A씨는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가 두차례에 걸쳐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지만 '이사불명'으로 반송됐다. 결국 회사는 어쩔수 없이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힌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네차례 전송하고,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외근직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태불량 등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통지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메일 해고 통지도 유효" 이례적 판단 재판부는 먼저 문자메시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했지만 A가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에게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근거,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A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더라도 동료들은 출퇴근키 미등록한 횟수가 거의 없고, 동료들에 비해 업무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며 비위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 통지 의무는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서면 수령을 회피하는 특수한 경우엔 방어권이 확실히 보장된 것을 전제로 문자 해고 통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노무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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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아홉 군데 찔린 신참 형사,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 어깨 물어뜯었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4년 8월 1일,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의 강력반 형사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던 중 범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에 무참히 살해됐다. 세상을 등진 이들의 나이는 고작 32세, 27세. 슬하에 1남 1녀를 둔 가장과 미혼의 신참 경찰이었다. ━ 현장 출동한 경찰들 흉기로 찌르고 도주 ━ 사건 당일 오후, 서울서부경찰서 강력 2반 소속 심재호 경사(당시 32세)와 이재현 순경(당시 27세), 정승화(당시 39세) 경장은 이학만(당시 35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다. 이학만은 은평구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애인 이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3명의 경찰은 오후 9시께 이학만과 이씨가 만나기로 한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카페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온 이학만이 이씨와 마주 앉은 순간, 심 경사는 이학민에게 다가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던 찰나, 이학만은 돌연 흉기를 꺼내 심 경사의 심장과 옆구리를 찔렀다. 이학만은 이어 쓰러진 심 경사를 붙잡던 이 순경의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주위는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다. 이 순경은 이학만의 다리 한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어깨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또 카페 안 손님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며 "이학만의 다리라도 잡아달라"고도 외쳤다. 하지만 칼을 든 범죄자에게 선뜻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다. 이학만은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이 순경을 아홉 군데나 칼로 찌르고 카페를 나왔다. 대로를 무단횡단한 이학만은 건너편에 세워뒀던 자신의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심 경사와 이 순경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심 경사는 경력 10년에 부인과 세 살배기 아들, 돌이 채 안 된 딸을 둔 가장이었다. 이 순경은 미혼의 신참 경찰이었다. 정 경장은 도주로 차단을 위해 바깥에서 대기해 화를 면했다. ━ "국수 삶아줄게" 안심시키고 경찰 신고 ━ 다음 날 오전,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에서 이학만의 택시가 발견됐고 주변 공터에서는 이학만이 버리고 간 피 묻은 바지와 양말이 나왔다. 그러나 이학만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전국에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다. 현상금은 2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수배 전단 5만장이 배포됐다. 그래도 잡히지 않자, 6일에는 현상금이 5000만원으로 인상되기도 했다. 이학만은 구로구 구로동에서 기아 크레도스 흰색 승용차를 훔쳐 그 안에서 숨어지냈다. 그러다 연료가 떨어지자 차를 버리고 8일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박씨 집에 침입했다. 그는 박씨와 박씨의 외손자(당시 4세)를 흉기로 위협하며 "내가 경찰을 죽인 살해범"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침착하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며 "내 아들 같다.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국수를 삶아주겠다"고 안심시켰다. 옷이 더러워진 이학만에게 셔츠와 칫솔을 주고 점심상도 차려줬다. 마음이 열린 이학만은 손자에게 1만3000원을 건네며 박씨에게 "나는 곧 죽을 테니 돈이 필요 없다. 경찰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미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학만이 컴퓨터로 자기 기사를 찾아보고 있을 때, 박씨는 기지를 발휘했다. 안방에 들어가 진공청소기를 켜 놓은 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두 명을 죽인 사람이 지금 집에 와있다. 네가 신고해야겠다"고 말하고 끊었다. 이날 오후 6시 42분께, 경찰 4명이 현장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이때 박씨는 외손자를 업고 화장실로 숨었다. 경찰이 온 것을 알게 된 이학만은 흉기로 배를 찌르며 자해를 시작했고, 진입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 사형→무기징역 감형…경찰 처우 개선 첫걸음 ━ 병원으로 이송된 이학만의 어깨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흉터로 남아있었다. 이 형사가 칼에 무참히 찔리면서도 어깨를 물어뜯었을 때 난 상처였다. 동료 형사들은 이를 보고 그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목 놓아 울었다.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학민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만큼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 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사전에 경찰관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이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관의 처우 개선 첫 거름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경찰관들을 위한 테이저 개발이 시작됐고 경량화된 보호복이 일선이 지급됐다. 또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사망한 심 형사는 경사에서 경위로, 이 형사는 순경에서 경장으로 사후 1계급 추서되고 두 사람 모두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두 순직 경찰은 부여 무장 간첩 침투사건에 순직한 경찰들과 함께 '2024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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