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초고가·비거주' 정조준…40억 넘으면 부담↑
[앵커]
정부가 실거주 여부와 함께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 수준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가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 전환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공제 기준입니다.
현재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은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의 상위 2.3%, 약 36만3천호입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거주용 1주택은 집값 구간별로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시가 20억원에서 30억원 수준 주택은 부담이 줄고, 30억원에서 40억 원 수준은 큰 변화가 없지만, 40억원을 넘어서면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시가 4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주택 약 4만6천호는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시가 50억원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현행 450만원 수준에서 980만원 정도로 2배 넘게 뜁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4배 넘게 폭등합니다.
이처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는 건 세율과 공제 구조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율 체계는 기존의 주택 수 기준에서, 오는 20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또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 중심으로 혜택 구조를 바꿀 방침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엔 800만 원, 2028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초고가 주택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