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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사주 성과급' 합의 SK하이닉스, 넘어야 할 산도 많아
향후 조합원 투표·통합노조 향후 대응 변수 영업익 10% 성과급 기준 주주 반발도 여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 사진=뉴스1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불과 1년 전 '10년 유지'를 약속했던 성과급 제도를 다시 손질한 데 대한 조합원 반발이 변수인 데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정하는 기준을 둘러싼 주주들의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PS 지급 방식을 기존 전액 현금 중심에서 현금과 자사주를 섞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PS의 4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6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자사주 중 전체 PS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은 당해 연도 매도가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9월 타결한 노사 합의를 1년도 안 돼 바꾼 것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기존 지급 상한을 없애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PS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은 대규모 현금 유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로 악화된 사회 여론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24~25일 이틀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내부 반발의 불씨가 여전해서다. 자사주 지급은 주가가 오르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현금보다 체감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 회사가 여러 보전장치를 마련했지만 현금 성과급 10년 유지 약속을 1년도 지나지 않아 뒤집은 것을 구성원들이 수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잠정합의안에 적자 발생 시 임금의 3% 이내를 이연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논란거리다. 회사 측은 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조항인 만큼 반발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노조의 움직임도 변수다.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는 지난 13일 출범해 일주일 만에 조합원 수 3400명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 전체 직원(3만5000여명)의 10% 수준이다. 통합노조는 성과급을 100%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주들의 반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정한 노사 협약 자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이익을 처분한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잠정합의안이 지급 방식을 전액 현금에서 일부 자사주로 변경했지만 영업이익 10%라는 성과급 재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해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을 철회하고 해당 금액을 주주배당 재원에 포함시켜 100조원 규모의 환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번 노사 잠정합의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익처분으로 위법배당의 성격을 지울 수 없다"며 "성과급으로 지급하려는 자사주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전체 주주에게 환원돼야 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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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 나면 월급 나중에 받겠다"…하이닉스 노조 '이례적 결단'
임금 6.3% 인상, 성과급 60%는 주식 지급 적자 땐 임금 이연…정상화 시 즉시 회복 파업·중재 없이 자율 타결…'모범 노사' 평가 KBS 2TV '다큐멘터리 3일'이 지난 11일 방영한 '처음 만난 세계 – 이천 SK하이닉스 72시간' 편 일부. / 사진=KBS 2TV 다큐멘터리 3일 캡처 SK하이닉스 노사가 파업이나 외부 중재 없이 단체교섭을 잠정 타결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성과급 갈등이 외부 개입이나 장기 대치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사가 단기 보상과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스스로 해법을 내놓은 보기 드문 사례라는 이유에서다. 성과급 합의 1년 만의 재교섭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성과급 지급 방식에 합의한 지 1년 만의 재교섭이라 안팎에선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다. 단기 보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중 상당수는 법적 중재나 외부 개입 전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노사는 외부 중재나 제도에 기대지 않고 임금과 성과급, 위기 대응, 복지까지 아우르는 합의안(임금인상률 6.3%)을 도출해냈다. 눈길을 끄는 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손본 것이다. 당해 지급분은 현금 40%, 주식 40%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 뒤 10%, 2년 뒤 10%씩 주식으로 이연 지급한다.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받는 구조다. 당해 지급분 주식은 그 해 매도할 수 있지만 이연 지급분은 각각 1년, 2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 당장의 현금 보상과 회사의 장기 기업가치를 함께 고려한 셈이다. 주식 수는 연간 잠정 실적 공시일 종가, 성과급(PS) 현금 지급일 종가, 주식 지급일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가 변동성을 감안해 구성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연 지급분은 지급 당해에 '주식 수'와 '이연 금액' 중 한 가지를 확정한다. 주식 지급 비중 60%는 기준선으로, 구성원이 원하면 최대 100%까지 높일 수 있다. 시행 첫해에는 자금 운용 계획 등 사유가 있는 구성원에 한해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적자 시 임금 3% 이내 이연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뉴스1 특히 이번 합의는 성과를 어떻게 나눌 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버틸지까지 노사가 함께 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노사 합의와 차별화된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노사는 적자가 발생하면 임금 3% 이내에서 지급을 미루기로 했다. 다만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한 위기 극복 방안에 노사가 먼저 합의해야 시행할 수 있다. 경영이 정상화되면 회사는 이연한 임금을 즉시 회복하게끔 했다. 성과 배분에 한정됐던 교섭 의제가 '적자 국면 대응'으로 넓어진 셈이다. 회사가 적자를 내면 임금을 나중에 받겠다는 조건에 노조가 동의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고용 안정을 전제로 구성원이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누고, 회사는 정상화 이후 이를 확실히 되돌려주는 구조인 셈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런 방식의 위기 대응을 이미 경험했다. 2000년대초 반도체 업황이 나빴을 때 자발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가 하면, 복도 전등을 솎아내고 식당 반찬을 줄이며 비용을 아낀 시기도 있었다. 2023년 다운턴 시기에는 임금 일부를 이연해 위기 극복에 먼저 투입했고, 회사는 흑자 전환을 확인한 뒤 약속대로 이를 지급했다. 당시의 경험이 이번 합의에서도 노사 간 신뢰의 밑바탕이 된 셈이다. 후공정 라인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 5월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에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전기를 아끼려고 팹 내부 형광등을 군데군데 빼놓고 일한 적도 있었다"며 "그런 고비들을 다 넘겨왔기에 지금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가 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노사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합의안에 담았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1대 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참여 여부는 구성원이 선택한다. 식단가 상향과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안건에서도 합의안을 마련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무엇보다 노사가 이 모든 사안의 해결방안을 스스로 만들어 극복해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 발 더 나아가 구성원과 주주가치,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사회·구성원·노동조합·회사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노사 상생 모델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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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정 “가긍한 처지…리재명 불안 초조 모순심리 보여줘” [자막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 연합연습(UFS) 축소와 관련, "돌연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김 부장은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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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대법관은 누구 뜻대로 뽑나
헌법에 '대면 제청' 규정은 없어 다만 '사전조율 관례'였던 이유는 완충역할이란 지적 이번 논란 계기로 대법관 인선 투명성 지적도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만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 긴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면 제청이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한편으론 헌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동시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후보자를 조율해온 관례 자체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면 제청은 '관례'…헌법엔 제청·동의·임명만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한 후 지나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통령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린 이후 누구를 최종 후보로 올릴지 물밑 조율을 이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지 않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과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청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아직까지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한찬식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제청할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특히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권과 임명권을 나눠 부여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데도 왜 대법원장에게 별도의 제청권을 뒀겠느냐"며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 없이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대통령 편도, 대통령 반대편도 아닌 제3자로서의 지위를 보존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청권·임명권 사이 '사전 조율'…완충장치인가 제약인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제청이었다는 것과 헌법기관 간 관계에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면 제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국가기관들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후보자를 사전에 조율해온 것도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율까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거나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 절차는 마무리될 수 없다. 반대로 정치권이 사전 합의를 사실상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변호사는 "관계 기관 사이의 협의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협의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구속하거나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를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2028년부터 시작되는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향후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에게도 계속 적용된다"며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례 깬 게 문제?…"그 관례, 국민은 몰랐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전 조율' 관례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어떤 후보를 놓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왔다. 한상희 교수는 "여태까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끼리의 관행이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관행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패싱했는지를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임명 과정을 어떻게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 역시 "법에 없는 사전 협의를 당연한 절차처럼 여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투명하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연합뉴스대통령실이재명 -
세계"후손에 책임 묻는 건 잘못"…日언론,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조명
KBS옥탑방의 문제아들 캡처 일본 언론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의 파장과 한국 사회의 대일 인식에 대해 보도했다. 20일 일본 온라인 아베마타임즈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행적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일 관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일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학교 교수는 하영의 증조부 논란에 대해 "그녀의 증조부가 여러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위를 한 본인에게 한정돼야 하며, 가족이나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조도 뿌리 깊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하영을 향한 비판의 본질에 대해서는 당시 친일 인사들이 일본 정부에 협력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거나 재산을 축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하 씨가 '우리 집은 부유하고 좋은 가문'이라고 자랑했는데, 그것이 친일 행위에 의해 축적된 재산의 결과가 아니냐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젊은 층의 대일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지금 젊은이들은 일본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래도 역사 인식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사안별로 자유롭게 생각한다"며 "예전처럼 정치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노 재팬' 운동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기와 비교해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매우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친일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도 한편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난에 불이 붙었을 때 많은 사람이 동조하기 쉬운 정치적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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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유시민 "내가 李대통령을 왜 싫어해"…이하늘과 낚시 떠난 근황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캡쳐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가수 이하늘이 말했다. 이하늘은 20일 ‘잡기왕 이하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하늘은 “공항에서 (제주도) 올 때 찍었던 게 막 너무 돌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함께 있을 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고 말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며 “유 작가님한테 여러분들이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했다. 유 작가에게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형님.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재명 싫어해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작가가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이하늘은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은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 낚시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친구”이자 “형님”이라고 소개했다. 유 작가는 ‘유시민낚시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 작가는 이하늘과 함께 낚시 방송에 출연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공개된 ‘탁현민의 더뷰티플’ 유튜브 영상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도 있지만,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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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법 통과에 "이훈기 등 민주당 의원들 수고 많으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재명 -
정치“법원을 또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조희대 ‘서면제청 논란’에 판사들도 부글부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현직 법관들 “조희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사태부터 ‘설명없는 독선’ 반복”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독단적 제청권 삭제해야” “정부와 ‘밀실 협의’ 관행 자체가 문제” 주장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페이스북이재명 -
사회“형님, 정말 이 대통령 싫어해요?”…유시민에 작심 질문 날린 이하늘
유시민, 이하늘. 사진l이하늘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유시민 작가가 사석에서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늘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유 작가는 출연하지 않았다. 이하늘은 “공항에서 (제주도) 올 때 찍었던 게 너무 돌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함께 있을 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이하늘은 라이브 방송으로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과거 한 방송에서 낚시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길이었다. 유시민, 이하늘. 사진l이하늘 SNS 캡처 이하늘은 “당시 여러분들이 유 작가님한테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 싫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라고 하자, 유 작가는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지난 달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또 같은 달 21일 유튜브 방송 ‘2분 뉴스’에서도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재명대통령SNS -
경제"주인 바뀌니 딴판이네"…세 불리는 익스프레스·생존 걸린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대방점./사진제공=NS홈쇼핑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속에서 인력 효율화와 점포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NS홈쇼핑을 새 주인으로 맞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서 눈길이다. 한때 같은 지붕 아래 있던 두 회사가 분리된 이후 한쪽은 몸집을 줄이고 다른 한쪽은 점포 확대를 준비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오는 23일까지 점포 부지 개발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점포 부지 개발은 신규점 출점을 위한 입지 선정과 상권 분석, 출점 대상 건물주와의 계약 및 협상, 인허가 등을 맡는 핵심 직무다. 업계는 이번 채용을 신규 출점과 가맹 사업 확대를 위한 선제적 인력 확보로 해석하고 있다. NS홈쇼핑 인수 이후 빠르게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점포 수를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286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약 80%가 직영점이다. 향후 가맹 사업 확대를 통해 직영점 중심의 운영 구조를 혁신하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점포망을 지방으로 넓혀 사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점포 확대에 대비한 내부 조직도 정비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5일까지 인사기획과 운영 분야 경력사원도 모집한다. 인사 제도와 교육 체계를 재정비해 향후 사업 확장에 필요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반면 전 모회사인 홈플러스는 인력과 점포 규모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4일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67개 점포를 재개장했지만 평소 대비 약 50% 수준의 인력만으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남은 인력은 휴직 상태다. 또 37개 폐점 점포 중 19개 자가 점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장한 67개 점포 내 일부 알짜 자가 점포의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주인이 바뀐 이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인력 운영 및 사업 전략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독자 경영 체제 구축./그래픽=이지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사업 확장과 함께 독자적인 영업 체제를 갖추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NS홈쇼핑 인수 직후부터 자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착수했으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만 당분간 홈플러스의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새로운 주인을 맞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독립 법인으로서 홀로서기 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자체 콘텐츠와 상품 구성을 마련하고 NS홈쇼핑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향후 자체 플랫폼을 통해 퀵커머스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수도권에 집중된 점포망을 향후 지방 가맹점 위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체 플랫폼 구축이 마무리되면 물류 및 판매 등 홈플러스와 연결된 시스템도 대부분 분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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