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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뒤덮은 '역류 사고'... 오수관 뜯었더니 '경악'

요약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수관이 막혀 저층 세대 화장실로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배관 내부에서는 약 40㎏에 이르는 쌀이 발견됐고 관리사무소는 변기와 하수구에 이물질을 버리지 말라고 입주민들에게 당부했다.
  •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오수관 막힘 관련 공고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수관이 막혀 저층 세대 화장실로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관 내부에서는 약 40㎏에 이르는 쌀이 발견됐고 관리사무소는 변기와 하수구에 이물질을 버리지 말라고 입주민들에게 당부했다.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오수관 막힘 관련 공고문이 공유됐다. 공고문에는 지난 21일 해당 아파트 315동 지하 오수관이 막혀 저층 세대에서 오물과 냄새가 역류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 원인은 배관 안에 쌓인 다량의 쌀로 확인됐다. 관리사무소는 "315동 오수관 막힘 현상으로 인해 저층 세대에서 오물과 냄새가 역류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긴급 점검 결과 약 40㎏에 달하는 다량의 쌀이 오수관 내부를 막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수관 복구 작업은 전문 업체가 투입돼 진행됐다. 아파트 측은 세관 업체가 이틀간 밤샘 작업으로 배관 세척을 실시했고 작업 결과 대량의 쌀이 배관을 막아 오수가 저층 세대로 역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쌀이 배관을 막은 배경으로는 변기를 통한 부적절한 배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입주민이 변기에 버린 쌀이 오수관 내부에서 물을 머금고 불어나면서 배관을 막았고 결국 저층 세대 역류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사무소는 변기에는 배설물과 화장지만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사무소는 "쌀, 음식물, 영양제, 물티슈 등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을 변기에 버리면 오수관이 막혀 오물 역류와 악취, 배관 손상 등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아파트 측은 이물질 배출이 공동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알렸다. 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사고로 발생한 수리와 복구 비용은 공동관리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고문 내용에는 변기와 하수구에 버려서는 안 되는 물품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아파트 측은 "변기나 하수구에 쌀, 물티슈, 생리대, 음식물, 양말 등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을 버릴 경우 메인 오수관에 쌓여 배관이 막히고 결국 오수 역류 등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측은 이물질을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파트 측은 "이 같은 사고의 복구 및 세척 비용은 결국 공동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입주민 여러분들은 변기에 오물과 화장지만 배출하시고 쌀, 물티슈, 음식물 등 이물질은 반드시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해 올바르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고문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상식 이하의 행동 아닌가?", "쌀가마를 통째로 버린 거냐?", "음식물 분리 수거장이 따로 있는데", "변기를 블랙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대놓고 막히라고 저런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오수관 이물질 사고는 재산 피해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1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용 하수 배관이 막히면서 세대 내부로 오물이 역류했고 가전제품과 의류 등이 훼손됐다.

한편, 당시 법원은 공용 배관 관리 소홀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에게 56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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