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K-55 미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와 관련해 발송한 대피 명령(위)과 대피 명령 해제(아래) 긴급재난문자. photo 평택시 재난문자 캡처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한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대피령은 36분 만에 해제됐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7분께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에서 백린 누출 신고가 접수됐다. 미군 측은 "탄두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된다"며 112와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31명을 투입해 미군과 함께 현장 안전조치에 나섰다. 경찰도 군부대 인근 300~500m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차량 우회를 유도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발화하는 물질로 연막탄과 발연제 등에 사용된다.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다량의 연기를 흡입할 경우 호흡기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 37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대피명령)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이후 미군 측은 평택시에 "누출된 백린은 사전에 약 80% 희석된 상태여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택시는 오후 6시 13분 "(대피명령 해제)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대피령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K-55 탄약고에서 탄두를 닦는 과정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누출됐으나 현재는 수습이 완료돼 위험성은 없다고 미군 측이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폭발물처리반(EOD)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수습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미군과 함께 현장 수습을 대부분 마친 가운데 정확한 누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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