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7%↑
제도 도입 후 최대 인상률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문턱 낮아져
양극화 대응 위해 산정방식도 개편…복지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물론 국가장학금과 청년월세 지원 등 80개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이 일제히 상향된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계층까지 새롭게 복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시민단체와 복지관련단체들은 복지 확대를 위해 중위소득 현실화를 줄곧 요구해왔다. [사진 | 뉴시스]정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으로 6.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체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 기준선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행복주택,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기준선이 높아지면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계층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선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함께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1만2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오르고,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최근 심화하는 양극화를 꼽았다.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돼,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3~5년 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통계를 중심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 소득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을 함께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가와 경기 변화를 좀 더 신속하게 반영하면서도 저소득층 보호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복지사업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과 연령, 가구 구성 등 적용 요건이 서로 달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복지 수혜 대상 증가 규모를 일괄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생계급여와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한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복지 지원 대상은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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