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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만남, 성관계도 없었다”는 A씨…왜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재판?

요약
  • 배우 황정민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A씨는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정민 측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양측은 현재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 및 업무방해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실제로 만난 건 네 차례였다.”

배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밝힌 대면 횟수다. 그런데 황정민 측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고,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발부했다.

‘네 번 만났는데 어떻게 스토킹이 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만 만남 횟수와 스토킹 성립 여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 몇 차례 만났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접촉이나 연락을 지속·반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29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측은 황정민과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황정민에게 주류 브랜드 사업과 소설 창작 관련 제안을 받았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횟수는 네 차례였고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는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정민은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이 아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유한 녹음 파일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법원이 어떤 연락과 행동을 스토킹 범죄사실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A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의 아들에게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A씨는 황정민과 소속사에 연락하려 했으나 모든 창구가 막혀 아들에게 내용 전달만 부탁했다고 반박했다. “협박이나 폭로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영화 ‘호프’ 제작사와 북미 배급사 네온 측에도 황정민 관련 주장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에 보낸 메일 제목은 ‘‘호프’ 주연배우 장기 피해 이슈-제작사 차원의 확인 및 조치 요청’이었다.

A씨는 황정민과 둘만의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자신이 쓴 글 일부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황정민과 소속사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제작사와 배급사에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가족·소속사·영화 관계사 접촉이 실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호프’ 측은 A씨의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A씨가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SNS에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영화의 흥행을 방해하는 ‘의도적 가해’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와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A씨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양측이 반드시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다.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서로 분리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황정민과 일정 기간 연락하고 네 차례 만났으며, 사업과 창작 제안을 받은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황정민 측은 A씨의 반복적인 접촉으로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했다고 맞선다.

세 차례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만큼 스토킹 혐의가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두 사람이 몇 번 만났느냐가 아니다. 관계가 끊어진 뒤 어떤 연락과 접촉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법원이 살피게 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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