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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대신증권, 또 펀드 불완전판매…과태료 6.4억 '철퇴'

대신증권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신증권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신증권이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중대한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6억4,100만 원과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임직원 9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3명과 주의 6명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설정액 4,794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관련 사모펀드 27개를 일반투자자 718명에게 2,603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대신증권은 PF 대출채권 유동화와 관련해 SPC와 매입확약을 체결해 해당 펀드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를 판매 임직원과 일반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이자가 나오는 상품이라고 설명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된 고객에게 투자성향을 새로 파악하기 전에 상품을 권유하거나, 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등 적합성 원칙도 위반했습니다.

이 밖에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해 자사 주식을 편입하고, 6개 스탁론 RMS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된 담보관리시스템 사용료 총 18억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대신증권은 KB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많이 받은 증권사로 꼽힙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증권사 불완전판매 제재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KB·NH·대신증권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신증권은 2021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영업점 폐쇄 등의 행정 제재를 받았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양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4년에도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대신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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