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비슷한 사례 계속해서 나올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이어 강서구 화곡3동 제4투표소, 화곡6동 제5투표소, 동작구 노량진1동 제7투표소 등 3곳에서 무번호지 일련번호 중복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근 복수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거 당일 이들 3개 투표소에서 배포된 무번호지에 적힌 일련번호가 이미 다른 투표소에서 인쇄·배부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와 겹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잠실7동의 유사 사례를 확인한 후 추가 문제 투표소를 조사하기 위해 구별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합수본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련번호가 중복된 3개 투표소는 아직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일련번호가 겹쳤다는 사실만 파악한 상태다. 이 때문에 투표 당일 현장에서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무번호지에 같은 일련번호를 적었는지 등의 사실 관계를 계속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수기로 작성하다 일련번호가 겹쳤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제기된다.
합수본은 이들 '일련번호 중복 기재'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에 따라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한 상태로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하는 만큼,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무번호지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선관위 특검 출범 전 수사를 종결하는 시점에 제도 개선 의견을 관련 기관 등에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