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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보쌈·놀부부대찌개' 놀부, 경영난에 기업회생 신청

매출 16% 감소·영업손실 15배 급증…자본잠식률 82%
법원, 11일 대표자 심문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photo 연합뉴스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photo 연합뉴스

놀부부대찌개와 놀부보쌈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놀부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의 재무 현황과 채무 규모, 회생 신청 경위 등을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회사의 자산과 재무 상태 등을 조사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매출은 638억4900만원으로 전년(761억2000만원)보다 16.1%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86억9000만원으로 전년(5억8500만원)의 약 14.8배로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139억3000만원으로 전년(15억6000만원)의 약 9배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959억2000만원으로 불어났으며 자본잠식률은 약 82.2%를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마케팅 비용 증가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가치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보쌈 전문점에서 출발한 놀부는 보쌈과 부대찌개를 앞세워 성장한 국내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1990~2000년대에는 '놀부보쌈·족발'과 '놀부부대찌개' 등을 중심으로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 환경 등이 겹치면서 실적 부진이 장기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놀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미디어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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