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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 명 넘었다… 40세 미만 청년층이 76%

주로 수도권, 다세대주택에 피해 집중
전체 심의 중 피해 인정된 비율 59.6%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75.9%가 2030 청년층이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6건은 이의신청으로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가동을 시작한 2023년 중순 이후 공인된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피해 규모는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 원 이하(42.0%),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12.3%) 순으로, 전체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순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59.6%였다.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LH는 현재까지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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