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 뭐길래…美도 실거주 따지는 별장세

로드아일랜드州, 14억원 넘는 비거주 고가주택에 추가 과세

韓과 달라…보유하는 동안 매년 세금 부과
◆…미국의 인기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의 인기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Taylor Swift Tax)'으로 불리는 고가 별장 추가세가 시행됐다. 실거주 여부를 세금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은 국내 상황과 닮았지만, 과세 방식은 다르다.

조세 전문매체 택스노트(Tax Notes)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은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100만달러(약 14억1840만원) 이상 주택을 매도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체납 없음 증명서(Certificate of No Tax Due)'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증명서는 잔금일 기준 최소 10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왜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일까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비거주 고가주택세(Non-Owner Occupied Property Tax)'다.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주택 가운데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에 매년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소유주가 연간 183일 이상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183일 이상 임대한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0.5%**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0만달러라면 초과분 100만달러에 대해 연간 5000달러의 세금이 추가된다.

이 제도는 휴양지에 장기간 비어 있는 고가 별장을 줄이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도록 유도해 주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 세금으로 걷은 재원은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기금에 적립돼 주거 지원 정책에 활용된다.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이라는 별명은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유한 로드아일랜드 해안 별장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붙었다. 택스노트와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2013년 이 별장을 1775만달러(약 251억766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2800만달러(약 397억1520만원)를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며, 추가 세금은 연간 약 13만6000달러(약 1억929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한국과 비슷하지만 과세 방식은 달라

실거주 여부를 세금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실거주 여부가 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주택을 처분하는 단계의 세제 혜택과 연계된다. 반면 로드아일랜드는 집을 팔 때가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 다르다.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5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별도로 각 주가 자체 세법을 운영한다. 이번 제도 역시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세가 아니라 로드아일랜드주에서만 시행하는 주(州) 세금이다.

택스노트는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기준 공시가격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은 2만2431채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거주나 임대 요건을 충족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고가 비거주 주택이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