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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처분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했다.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은 점에서 출국으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씨가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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