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받으려면
의사 한의사 200명 위원단 검토 거쳐야
나이롱 환자 방지 차원, 9월 10일부터 시행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도 불필요하게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치료비는 계속 증가하자,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나이롱 환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사진 | 나노바나나 생성 이미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씩 감소했다. 그런데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 해마다 평균 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치료비는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0일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경상환자 중 염좌나 타박상(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주요 대상이며, 의료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8주 이상 치료를 연장하기 원하는 경우, 환자는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 등은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보내 치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의사와 한의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심사위원단이 치료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심사에서 치료연장이 거부되면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아울러 제도 변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또한 9월 10일 이후부터는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공제조합이 부담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되고 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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