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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료 신고하면 징계 감경"…경찰, '내부고발 면책' 추진

경찰청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 [연합뉴스 제공]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찰청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료의 비위 사실을 신고하면 징계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을 심의에 올렸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반적인 내부 고발 뿐 아니라 의무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의무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징계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경 정도는 비위의 정도와 신고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 처분도 가능하지만, 중대한 비위까지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고는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비리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며, 경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과정에서 징계 감면 가능성도 함께 알릴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문화가 조직 내부에 자리 잡는 것이 건강한 조직을 위해 필요하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경찰위는 오늘(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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