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가 6월 개시한 특허침해조사에서 모노리식3D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특허 5건이다. 모노리식3D는 같은 달 해당 특허 5건을 사용해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ITC 특허침해조사는 수입금지명령을 구하는 분쟁이고,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은 손해배상액 등을 청구하는 분쟁이다. ITC에서 수입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업체는 타격이 크다.
(자료=SK하이닉스)앞서 모노리식3D는 지난 2025년 11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2건 제기한 바 있다. 소송 2건에 사용한 특허는 14건이다.
모노리식3D는 해당 특허 14건 중 5건, 그리고 또 다른 특허 3건 등 8건을 사용해 지난 2월 ITC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해당 특허침해조사를 지난 3월 개시했다.
모노리식3D가 같은 특허, 또는 비슷한 특허를 사용해 ITC 특허침해조사와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목적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압박효과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TC 판단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연방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자료=ITC, EDTX, WDTX, PTAB / 정리: 지디넷코리아)ITC가 지난 3월 개시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4월 하순 나올 예정이다. 8개월 남았다. ITC가 6월 개시한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10월 나올 예정이다. 1차 결론 발표 4개월 뒤 최종결론이 나오는데, 최종결론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현재까지 모노리식3D가 ITC와 연방법원 등에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22건이다. SK하이닉스는 이들 특허 22건을 상대로 아직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진 않았다.
앞서, 지난해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NPE인 AMT(Advanced Memory Technologies)의 특허 5건을 상대로 청구한 무효심판 5건은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모두 기각됐다.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불복할 수 없다.
SK하이닉스는 AMT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쟁점 특허 5건이 무효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한 요건보다 까다롭다. 미국 특허청이 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재량적 기각을 늘리면서, 지난 2025년부터 무효심판 개시율이 낮아졌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