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9440억원에 이르는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만에 마무리될지 곧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양측은 지난 1일 0시에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판결문 도달일이 지난 1일이었기 때문에 오는 15일 재상고 기한이 만료되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와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로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실질적인 재상고 기한의 만료일은 18일이다.
판결서를 오전 0시에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송달 당일을 기한에 포함한다면 재상고 기한을 14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1일을 시작점으로 두면 재상고 기한은 금요일인 14일이 된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나게 되다.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명했다.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1년에 472억원이다. 한 달 기준 39억3300여만원으로 하루에 약 1억3천만원에 이르는 지연 이자가 붙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