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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왜 이런 걸”…낙서 빼곡 거북이 부산 해안가서 발견

사람 이름, 집 주소, 소원 적혀있어 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 리조트 구역 내 카페 앞 배수로에서 발견된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정되는 거북이. 몸길이가 30㎝ 정도인 거북이 등딱지에는 집 주소, 소원, 사람 이름 등이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 리조트 구역 내 카페 앞 배수로에서 발견된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정되는 거북이. 몸길이가 30㎝ 정도인 거북이 등딱지에는 집 주소, 소원, 사람 이름 등이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해안가에서 등딱지에 사람 이름과 집 주소, 소원 등이 빼곡하게 적힌 대형 거북이가 발견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부산 기장군 한 리조트 인근 카페 앞 배수로에서 몸길이 약 30㎝의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인근을 산책하던 70세 주민 김모씨가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김씨는 거북이의 크기가 30㎝를 넘었으며, 등딱지에 흰색 글씨로 집 주소와 소원, 사람 이름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누군가 방생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해당 거북이가 생태계 교란종인 것으로 추정했다.

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 리조트 구역 내 카페 앞 배수로에서 발견된 거북이의 모습. 연합뉴스 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 리조트 구역 내 카페 앞 배수로에서 발견된 거북이의 모습. 연합뉴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연합뉴스에 “방생할 때는 자라를 주로 쓰는데 자라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문제의 거북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태계 교란종은 함부로 방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생태계 교란종을 하천이나 해안가 배수로 등에 무단으로 방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새기거나 페인트 등을 이용해 낙서하는 행위 역시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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