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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母 흉기 살해한 10대 아들, 반려견도 목 졸라 죽였다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법원, 구속영장 발부…"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말다툼 하던 중 모친에 수차례 흉기 휘둘러…범행 후 자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8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8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가 구속됐다. 피의자는 모친을 살해한 후 자택에서 키우던 반려견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8)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왜 말다툼을 했나",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왜 자진신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이후 반려견도 목을 졸라 죽였다. 

범행 후 A군은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며,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지만, 입건 없이 종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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