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대 남성이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이후 반려견도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 군을 구속했다.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군은 “왜 말다툼을 했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어떤 갈등이 있었냐”, “왜 자진신고 했냐” 등 물음에도 침묵했다.
A 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 씨와 말다툼 중 집 안의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도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 군은 범행 후 자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이며 과거 정신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 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과거 A 군과 B 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