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측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9년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재산분할액은 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했던 1조3808억원보다 약 4300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472억원이다. 한 달에 약 39억3300만원, 하루 약 1억3000만원꼴이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photo 연합뉴스관심은 양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지에 쏠린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양측에 판결문이 지난 1일 송달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상고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다음 날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만료 시점은 송달 방식과 기간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 회장 측에서는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 가치 산정 등 일부 쟁점에서 환송 전 항소심보다 유리한 판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 확정 이후 지급이 늦어질 경우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노 관장 측 역시 재상고 여부를 고심할 수 있다. 9440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을 현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대였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의 80만원대와 비교하면 약 5배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근 크게 오른 SK 주가가 재산분할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양측 모두 9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을 더 끌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년 가까운 이혼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