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100% 사기”…‘상품권 사면 대출 가능’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금감원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 사칭 접근”
체크카드·통장 맡기라고 요구…피의자 될수도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통해 대출·계좌개설 방지
상품권 구매하는 사기조직 CCTV 화면. 화성동탄경찰서 상품권 구매하는 사기조직 CCTV 화면. 화성동탄경찰서 대출을 미끼로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발행해 범죄 수익으로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세탁하는 신종수법이 자주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범죄에 속아 넘긴 계좌와 카드 때문에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금을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는 대신 상품권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했다.

먼저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사용실적이 없어 대출이 안 된 것이니 상품권을 반복 구매해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접근한다. 그러면서 체크카드와 통장만 맡기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피해자는 돈을 요구받지 않아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압수물 카드. 화성동탄경찰서 압수물 카드. 화성동탄경찰서 하지만 본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계좌는 대포 통장이 되고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돼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계좌를 확보한 사기범들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압박한다. 다급해진 피해자는 미리 넘겼던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고, 사기범들은 그 돈을 곧바로 상품권으로 대량 구매하는 것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곧 현금으로 바뀌고 전달책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된 뒤 해외 총책에게 송금되는 방식이다.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사기수법을 알리며 주의사항과 대응 요령도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입해 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100%사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금융회사에 카드분실 및 정지 신고를 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시킨 후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대출 상환이나 선입금을 요구받는 전화가 온다면 당장 통화를 끊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권고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거나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고 오픈뱅킹에 가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농협·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전 금융권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