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STO 내년 2월 시행인데…업계 "법적 인프라 아직 부족" [크립토브리핑]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으로 STO 기반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에 결제 인프라는 미완성
지니어스 액트 시행 앞두고 국내 입법 속도 촉구
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행'과 관련된 기틀은 마련됐지만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을뿐더러, '결제' 인프라를 구성할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가 아직 답보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시행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6월 발표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세부 기준을 두고 조율이 길어지면서 지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토큰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무에 밀접한 세부 기준 발표가 미뤄지면서 업계 일각에선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입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을 그리기엔 촉박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발행 단계에서만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대금 결제에 쓰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STO 자체는 현재 현금 결제 시스템으로도 가능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결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스테이블코인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현금 결제 체제에선 전통 금융권의 결제 시스템을 거쳐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사용 시 블록체인 환경에서 더욱 간결하고 빠르게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TO 시행을 골자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통과됐는데,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입법 상황으론 발행 단계까지 할 수 있지만, 결제 단계는 아직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발행과 결제 인프라 간의 시차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지난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오갔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정치권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최근 정치권과 당국에선 올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뜻을 모으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비공개 업무설명회를 갖고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별도 대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특히 STO 법안과의 연계를 비롯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위 여당 간사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당국과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니어스 액트'의 내년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빨리 입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으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