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반복 발사, 일괄 허가 가능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5년 내의 반복 발사는 일괄 허가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발사한 4차 누리호의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앞으로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게 됐다. 매년 2회 이상 발사체를 발사하겠다는 우주항공청의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 발사 허가 절차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발사체와 발사장이 동일해 관련 기술적 쟁점이 동일함에도 허가를 위해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해야 했다.
앞으로는 5년 이내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사업자가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해서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반복 발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초소형 큐브위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우주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발사체를 통해 기술을 우주에서 실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한국은 누리호 연 1회 발사에 그치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사체 시장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연 2회 이상은 발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연 3~4회의 반복 발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의 반복 발사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체 사업을 준비 중인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국내 발사장 활용 여건이 좋아졌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신설된다.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우주발사체 발사와 운용 면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다.
또한 국가안보 목적으로 필요한 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