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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 현금만 받습니다" 사라진다…골프장서 카드·간편결제 가능

정부, 이르면 내달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추진 수도권 한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모습. photo 뉴스1 수도권 한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모습. photo 뉴스1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골프장 캐디피를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만나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말까지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골프장 캐디피 결제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캐디피 결제 수단 다양화와 관련해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날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을 만나 골프장 제도 개혁 완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면담에서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면서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 협력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와 소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골프장 캐디피 지불 수단에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캐디피 현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박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금지뿐 아니라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관행 개선,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지정 취소와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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