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파이낸셜뉴스] 주말부부가 된 후 성관계를 거부해 온 남편의 옷장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법적 이혼 사유 성립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리얼돌 사용 자체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이로 인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양나래 가사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7년 차로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 부부는 원래 일주일에 두세 번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으나,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2년째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주말부부 2년 차부터 남편이 스킨십과 부부관계를 피하기 시작했던 것. A씨가 건강 이상을 걱정하자 남편은 "지방을 오가느라 피로가 누적돼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가 남편이 사는 지방의 집을 찾아 청소를 하던 중 안방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과 세정제, 각종 성인용품을 발견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따져 묻는 A씨에게 "타지 생활이 외로워 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며 "외도를 하거나 업소에 간 것도 아니고 성인용품점에서 파는 장난감과 다를 바 없다. 크기만 클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남편의 행동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인형과의 행위는 부정행위 아냐...단, 부부관계 거부는 사유 가능"
이 사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리얼돌 단독 사용'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민법상 유책 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는 성별을 불문하고 제3자, 즉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며 "인형과 성적 행위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얼돌 사용으로 인해 파생된 부작용이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리얼돌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지속해서 거부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잠자리 거부'에 따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아내가 강하게 거부하며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숨겨두고 사용한 경우 ▲아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리얼돌과 아내를 비교하는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