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습니다.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관위가 선거 소청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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