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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의혹' 원희룡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준항고 제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팀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원 전 장관 측은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팀의 포렌식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압수물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원 전 장관 측은 영장에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지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만큼, 지난달 28일 이뤄진 포렌식은 위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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