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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무더기 기각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무효·당선무효 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 기각됐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데 대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교육감 선거 등 14건의 소청도 기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낸 소청까지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했다.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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