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전 이사장 /뉴스1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사적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에게 12일 무죄가 선고됐다. 유 전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법인 카드를 부정 사용해 1960만원가량을 사적(私的)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밝혀냈다. 권익위는 이런 행위가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2024년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조사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주말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도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등에서 100여 차례 업무 추진비를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2024년 10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이사장은 “업무 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 판사는 “일부 업무 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 판사는 또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 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