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뉴스1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한동훈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관련해 한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는데, 한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출석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대표로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같은 날 저녁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과 당정대 회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특검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고 썼다. “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몇 달씩 멋대로 연장해 가면서도 한 번도 부르지 않더니, 이제 와서 (특검이)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정치 특검이 하려는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발견했다며, 당시 법무장관을 지냈던 한 의원을 약 3개월 가량 출국금지했다가 지난달 해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특검 수사는 오는 23일로 마무리된다. 남은 기간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