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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野 제기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줄기각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기관보고를 하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두고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인천·울산 등지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줄줄이 기각됐다. 경기도와 충북, 전남광주 등도 마찬가지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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