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건 불수용·149건 청구 요건 미충족
서울·부산·인천·울산 등도 같은 결론
대전일보DB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접수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149건을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낸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관련 이의 신청도 불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인천·울산시장과 각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서울시장 선거 등을 문제 삼아 낸 소청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