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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수면제 먹인 초등생 2명과 극단 선택 시도한 사건 공범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빚 20억 지자 함께 범행 계획…두 자녀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 ◇법정. 사진=연합뉴스 ◇법정. 사진=연합뉴스

충북 보은에서 초등생 2명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의 공범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살해미수·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가 자신의 초등생 자녀 두 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수면제를 먹인 자녀 둘을 데리고 A씨와 함께 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B씨의 자녀 둘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B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는 성립한다고 봤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은 두고 둘이서만 극단선택을 하자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며 “당일이 돼서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죽는 것에 동의하긴 했으나 B씨와 동등한 수준으로 아동들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하고 당일 차량을 운행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화해 아동 등이 구조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동들이 회복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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