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낸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