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250여 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불충분하게 소명됐다”면서도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 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에 걸쳐 230차례에 걸쳐 EBS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초 유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800여 건을 조사해 이 중 250여 건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한 뒤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