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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떠들어서”…교실 5초 영상 찍은 교사, 아동학대 입건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 촬영했다가 '정서학대'
담임 배제·아동학대 수사…교직원단체 반발
교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사진=MBN 교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사진=MBN
한 중학교의 기간제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교실 모습을 촬영했다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담임에서 배제돼 교직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찍었던 동영상들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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