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규정 위반 사실 존재…선거 결과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소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충북도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은 기각됐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남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앙선간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