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측 “포렌식 지연은 수사기관 책임…영장 기한 넘겨 위법”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전날 특검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해 그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이후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6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3일 소환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달 28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반환 기한인 10일을 넘겨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원본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백번을 양보해 특검의 주장대로 적법한 포렌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휴대전화를 전부 복제했으므로 영장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하는데 근거도 없이 반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경우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해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원 전 장관 측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못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로 포렌식이 지연된 만큼 영장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압수 당시 비밀번호는 포렌식에서 제공해주겠다고 해 다시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다”며 “7월 23일 조사가 끝날 때쯤 포렌식은 7월28일에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28일 변호인이 출석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지 10일이 지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안에 반환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와 변호인 사정에 의해 포렌식을 연기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 전 장관 측은 “영장에 적힌 기한 안에 포렌식을 마쳐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인데 변호인이 날짜를 잡지 않아 못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장 기한을 넘겨 위법해진 상태에서 용인하고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지난달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4일에서 이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