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국제신문 DB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최윤홍 당시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채팅방에는 직원 114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최 후보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 400만 원에서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피고인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취합하게 하거나 최 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회장은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