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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생애 첫 4억 이하 빌라 사면 'LTV 80%까지' 허용

빌라 자료화면 / 사진=MBN 빌라 자료화면 / 사진=MBN
정부가 혼인신고 후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결혼 페널티’를 손질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매매·반전세·전세)를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전세대출은 막고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핀셋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청년에게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소형(85㎡ ·25평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V)을 요건에 따라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억 원짜리 집을 사면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셈입니다.

금융위는 비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출을 설계했다며, 2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고 연 3.0%의 금리를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LTV 우대 혜택은 유지됩니다.

비아파트를 산 청년들이 나중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LTV 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70%, 비규제지역에서는 8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금융규제상 LTV 우대일 뿐입니다. 취득세 감면 등은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1월에 출시하는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은 전세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합친 금액 100%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보증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전세 지원도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넓혔습니다. 대상자는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출한도도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에는 기존 대출한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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