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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첫삽까지 68→37개월… 빨리 지을수록 인센티브[8·13 부동산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허가·보상·부지 조성 병행
3기 신도시 최대 1~2년 단축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낮추고
신속 착공땐 금융·세제 지원도
정부가 공공택지의 인허가·보상·부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도 최대 1∼2년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이주비 대출·세제·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묶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춰 실제 착공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계획 물량의 외형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보상부터 착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당기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인허가·보상 병행… 31개월 단축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던 방식을 바꿔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일반택지는 평균 83개월이 걸렸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평균을 기준으로 이를 37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지구지정 기간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 기간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를 간소화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한다. 지구계획 관련 용역과 환경영향평가에도 조기 착수한다. 보상·이주·퇴거 기간은 지구지정 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지구지정 전 기본조사에 착수해 감정평가와 병행한다. 협의보상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전담팀을 둔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국공유지 비율과 면적, 사업방식 등에 따라 21∼34개월 안에 착공하는 특화모델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 강서지구는 발표 33개월 뒤인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역세권2는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 기존 지구는 사업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착공한다. 다만 신규 공공택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착공까지 7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정비사업·민간 공급에 금융·세제 혜택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춘다. 토지면적 동의율 50%는 유지한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토부 내 전문 중재위원회 신설 등 신속한 분쟁 해소 방안도 검토한다.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한다.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착공할 경우 2027년까지 취득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인 특례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이주비 대출은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종전·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바꾼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

민간 주택사업 전반에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경기에서 PF 대출을 받은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 주거시설 사업장은 2027년까지 착공하면 PF 대출금리의 1%p, 2028년 착공하면 0.5%p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에서 지원받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형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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