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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상고 오늘까지…9440억 지급 확정되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만료가 임박했다.

양측이 사실상 14일 중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는 파기환송심 환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금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하루 1억 3000만 원, 연 472억 원 수준이다.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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