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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美투자’ 조선업체, 모국서 최대 2척 건조 승인”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2척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2척까지는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하도록 허가 받을 것”이라며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기업 해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인 조선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모든 선박의 건조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허용하는 선박으로는 수상전투함과 보급·수송함을 거론했다.

각서는 미국과 핀란드 간의 양해각서(MOU)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5년 10월 9일 미국과 핀란드는 중형 쇄빙선 건조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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