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 이용자 4천63명… 中 국적 재외동포 3천202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 116만5천여명의 0.4% 수준이다.
현재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 가입된다. 별도의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은 두지 않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인정자의 대부분은 재외동포였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가 4천106명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3천773명으로 외국인 인정자의 78.8%에 달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를 실제 이용한 외국인은 4천63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 재외동포는 3천202명으로 역시 78.8%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571억4천52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용자 한 명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이었다.
급여 형태별로는 시설에 입소하는 방식보다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이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4년 2천901명으로 전년보다 17.6% 늘어 시설급여 증가율 11.1%를 웃돌았다. 재가급여 가운데서는 방문요양 이용자가 1천972명으로 전체 외국인 이용자의 4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흑자를 유지했다. 2024년 외국인 관련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을 비교한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2천500만원 흑자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보면 약 707억5천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향후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 국적과 체류 자격, 보험 가입 및 급여 이용 양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