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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기요양 수급자 80% '중국동포'…재정수지는 1천321억 흑자

2024년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4천790명…전체 0.4%
실제 급여 이용자 4천63명… 中 국적 재외동포 3천202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 116만5천여명의 0.4% 수준이다.

현재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 가입된다. 별도의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은 두지 않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인정자의 대부분은 재외동포였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가 4천106명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3천773명으로 외국인 인정자의 78.8%에 달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를 실제 이용한 외국인은 4천63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 재외동포는 3천202명으로 역시 78.8%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571억4천52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용자 한 명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이었다.

급여 형태별로는 시설에 입소하는 방식보다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이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4년 2천901명으로 전년보다 17.6% 늘어 시설급여 증가율 11.1%를 웃돌았다. 재가급여 가운데서는 방문요양 이용자가 1천972명으로 전체 외국인 이용자의 4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흑자를 유지했다. 2024년 외국인 관련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을 비교한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2천500만원 흑자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보면 약 707억5천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향후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 국적과 체류 자격, 보험 가입 및 급여 이용 양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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