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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결함 규명 전환점…법원, ECU 사양서 제출 명령

가족 측 "전자제어 오류 검증할 시점"
KGM "페달 오조작 부재 입증 의문"
속보=12살 이도현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본지 7월 21일 5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인 전자제어장치(ECU) 사양서 공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도현군 가족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KGM에 ECU 사양서 목차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내달 4일 비공개 변론기일에서 전체 문서 중 제출을 명령할 범위를 심리한다.

가족 측은 "ECU 사양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가릴 핵심 증거"라며 "ECU의 감시·오류 대응 구조를 확인해 결함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GM은 "설계 구조를 확인하더라도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맞섰다.

가족 측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소송에서 '판도라의 상자'인 ECU 사양서가 열리게 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페달 오조작 여부를 넘어 차량의 전자제어 오류가 있었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해 도현군이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다쳤다. 1심은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현정 기자

#사양서 #급발진 #결함 #명령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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