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업소 여탕수건 제공 제한
"같은 목욕탕 가도 아빠는 수건값 무료, 엄마는 돈내고 "
목욕장 업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목욕장 업소에서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비용을 별도로 부과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A업체 대표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A업체가 목욕장을 운영하면서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업체는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빈번하게 발생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 고객에게만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개인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춘천지역 일부 목욕장에서도 성별에 따라 수건을 제공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춘천의 한 목욕장은 남탕에는 수건을 비치해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카운터에서 수건을 지급하고 있다.
이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60대 직원 김모씨는 "여성 고객들이 남성보다 수건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수건을 더 달라고 하는 고객에게는 필요한 만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설화 기자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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