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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유기…탄핵·법왜곡죄 처벌될 것"

조희대 대법원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까지 거론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며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내 선고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면서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냐”고 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덕수·이상민·김건희 사건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밝히고, 이들의 석방 기한 전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약속하며, 대법관 제청 절차에 즉각 나서라는 것이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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