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최태원 "일부 주식 지급" 제안했으나…노소영 "9,440억 현금만"

[앵커]

지난 14일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을 고수하는 등 입장 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재산분할'로 화제를 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최 회장 측은 재상고 마감 시한 1분 전인 지난 14일 밤 11시 59분, 재상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 분할액 지급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액 9,440억 원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연 5%로 계산해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최 회장은 무려 9년 넘게 진행돼 온 이혼소송을 이번에 마무리할 의사도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이 판결과 같은 '전액 현금'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 회장 측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내야 할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지급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시간을 벌기 위해 재상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세기의 재산분할' 결론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가운데, 재상고심에선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