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피고인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며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이상민 피고인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앞서 김건희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바 있습니다.